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진료를 받던 환자 2명으로부터 진료 과정에서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환자는 진료 중 의뢰인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 안쪽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고, 다른 환자는 바지를 들추고 아랫배를 누르거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아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복진과 압촉진 등 한의학적 진찰 과정이었다고 설명하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환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환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해당 접촉이 성적 의도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복진과 압촉진이 통상적인 한의학적 진료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공식 질의하여 자문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협회 회신을 토대로 환자의 허벅지 안쪽과 복부 등에 대한 촉진이 혈해혈·상삼황혈·기해혈·석문혈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진찰 방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특정 혈위에서 반응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주변 경락을 따라 압통점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통상적인 진찰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료 장소의 상황과 의뢰인의 진료 경력,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환자가 접촉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두 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모두 추행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별도의 피의사건 결정결과통지서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확인됩니다.
이번 사건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상황에서, 관련 협회의 객관적인 회신과 구체적인 진료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진료행위였음을 소명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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